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본 규정은 U1대학교(이하 우리 대학) 장애학생에 관한 조직과 운영, 특별장학금 및 제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 운영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장애학생의 재활과 복지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복리 증진 및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제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장애학생의 재활과 복지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복리 증진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교육시설,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장애학생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둔다.
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 교육시설 지원팀과 생활지도 지원팀을 둔다.
우리 대학의 장애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열을 고취시키고 자질을 계발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우어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학기로 하며, 장학금의 금액 및 지급 인원수
는 매학기 이를 결정한다.장애종별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5종이하인 학생으로 한다.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금을 중지한다.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한다.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파별을 하였을 경우 이를 무기명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수리함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차별을 하였을 경우 이를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장애학생지원 위원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온라인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수리함과 온라인제도 등을 통하여 접수된 장애학생 차별신고는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나 신고당사자에게 직접 고지하며 그에 따른 접수 및 결과 처리를 추후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