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규정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프린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U1대학교(이하 우리 대학) 장애학생에 관한 조직과 운영, 특별장학금 및 제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조직)

우리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 운영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 2장 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

제3조(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의 목적)

장애학생의 재활과 복지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복리 증진 및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제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 위원회는 각 처장을 포함하여 장애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고 교무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장애학생에 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등의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의 임시회의 등을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8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목적)

장애학생의 재활과 복지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복리 증진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교육시설,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장애학생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둔다.

제9조(기구)

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 교육시설 지원팀과 생활지도 지원팀을 둔다.

제10조(조직)
  •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지원전문직, 학습지원 조교 등으로 구성한다.
  • 지원센터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업무를 총괄한다.
  • 지원센터장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기능)
  • 교수-학습지원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각 장애영역별 교수-학습 지원업무
    • 필요 기자재 구입 및 관리 업무
    • 학습지원 조교 배치 및 관리 업무
    • 자원봉자사 및 학습지원 도우미 운영 및 관리
    • 학습지원에 관한 각종 서식 및 자료 개폐
    • 학습지원 시간 배정 및 각종 강의 편의 제공
  • 교육시설 지원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보수에 관한 업무
    • 장애학생의 행정 요구 파악
    • 장애학생의 교내외 이동-접근에 관한 업무
    • 장애학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마련
  • 생활지도 지원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학생 직업 적성 평가 업무
    •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기숙사 이용의 불편 해소 및 소원 수리
    • 여가 활동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 4장 장애학생 대상 특별장학금

제12조(목적)

우리 대학의 장애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열을 고취시키고 자질을 계발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우어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지급방법)

장학금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학기로 하며, 장학금의 금액 및 지급 인원수

는 매학기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지급기준)

장애종별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5종이하인 학생으로 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중지)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금을 중지한다.

  • 휴학
  • 제적
  • 허위 신고 및 기재 등

제5장 장애학생 차별방지

제16조(목적)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한다.

제17조(장애학생 차별방지 신고 수리함 제도)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파별을 하였을 경우 이를 무기명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수리함 제도를 운영한다.

제18조(장애학생 차별방지 신고 온라인제도)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차별을 하였을 경우 이를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장애학생지원 위원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온라인제도를 운영한다.

제19조(신고처리)

신고 수리함과 온라인제도 등을 통하여 접수된 장애학생 차별신고는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나 신고당사자에게 직접 고지하며 그에 따른 접수 및 결과 처리를 추후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