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U1대학교(이하 우리 대학) 장애학생에 관한 조직과 운영, 특별장학금 및 제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 운영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장애학생의 재활과 복지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복리 증진 및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제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