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U1대학교(이하 우리 대학) 장애학생에 관한 조직과 운영, 특별장학금 및 제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조직)

우리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 운영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제 2장 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

제3조(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의 목적)

장애학생의 재활과 복지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복리 증진 및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제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 위원회는 각 처장을 포함하여 장애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고 교무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장애학생에 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등의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의 임시회의 등을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행)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